법인 공장건설용 토지구입 대출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11.
법인의 공장 건설용 토지 구입 대출 이자는 해당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그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토지 대금 청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 근거하며,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자금 이자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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