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비중소기업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나요?

    2026. 2. 1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를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사유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중소기업의 경우, 단순히 회수기일이 2년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회생계획인가, 법원의 면책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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