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습 외에 시설 이용료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1.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습 외의 시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에 해당하여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단체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실비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료가 실비 수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이 사용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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