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대금 거래명세서에서 세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토목공사대금 거래명세서에 세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명세서에 세액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게 정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거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세액을 포함한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확인: 만약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9조)
- 증빙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외에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등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따라서, 거래명세서에 세액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거래 상대방과 소통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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