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0억 미만인 경우 세무기장 시 대손충당금 설정 의무가 있나요?
2026. 2. 11.
매출액 30억 미만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손충당금 설정은 가능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액 30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대손충당금의 정의 및 설정 대상:
-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 말 현재의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설정합니다.
-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일반법인 기준):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Max(1%,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여기서 '채권잔액'은 재무상태표상 채권 금액에서 설정 제외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무상 채권에 해당하는 누락된 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30억 미만 사업장도 회수 불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의 처리:
- 대손금이 발생하면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회수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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