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과 수입면장은 동일한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수입신고를 허가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기에 '면허증서'의 의미로 '면장'이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수입신고필증'이 공식 명칭입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면장'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세관의 검사를 거쳐 내용이 일치한다고 확인될 때 발급되는 서류로, 이 서류가 발급되면 해당 수입물품은 국내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