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간병인의 3.3% 원천징수 세금은 어떤 세금을 의미하나요?
2026. 2. 11.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간병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하는 측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간병인과 같은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내용:
- 원천징수 대상 소득: 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용역 대가입니다.
- 세율: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
- 납세 의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병원 등)가 간병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미리 떼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간병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총 소득을 신고하고,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간병인의 경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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