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나요?

    2026. 2. 11.

    네, 미술품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미술품 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

    • 미술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예: 화랑, 미술품 매매업자)의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총 22%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소득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갖추고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개인 소장품을 경매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0년부터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으로서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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