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부금 16만원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한가요?
2026. 2. 11.
16만원의 기부금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는 귀하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16만원의 기부금 세액공제액보다 많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기준: 소득세법상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결정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연간 약 1,408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없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 또는 30%가 적용됩니다. 16만원의 기부금에 대해 15%가 적용된다면 최대 24,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이월공제: 만약 올해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전액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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