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500원일 때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시급 10,500원일 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총 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총 몇 시간을 근로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시급 10,500원이 통상임금인지, 아니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시급 10,500원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연장근로 1시간당 10,500원 * 1.5 = 15,7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예시이며, 실제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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