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식대로 지급하더라도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로 지급된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참고: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