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다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1.

    직원이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다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사택 제공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시점에 사택을 다른 종업원이 승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요건: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봅니다. 이는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2.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만약 퇴사하는 직원이 사택을 사용하던 중 퇴사하고, 그 후 다른 종업원이 해당 사택에 입주하지 않거나,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퇴사하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승계 및 계속 사용 여부가 비과세 혜택 유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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