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외에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2026. 2. 11.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는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인당 4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보육비 비과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 혜택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세 감면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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