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 항목이 남아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 항목이 남아 있는 경우, 이는 과거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던 수당으로, 2018년부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통합되어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이 남아 있다면, 이는 연차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시 임금 항목의 법적 근거와 실제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차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명칭이 과거 월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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