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발급했을 때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손해가 아닌지 설명해주세요.

    2026. 2. 11.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1.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또한 일반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취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만약 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사업자)의 요청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필요경비 인정 증빙을 위한 것이며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의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인 임차인은 임대료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약: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에 도움이 되므로, 임차인의 요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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