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일용직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먼저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 민사 소송: 고용노동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퇴직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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