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부양공제 기준에서 배우자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1.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소득 종류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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