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2. 1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대방이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 사용·소비 권한 이전: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간주 공급: 실제로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을 중시하므로, 실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보다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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