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인 간이임대사업자(임대인)와 일반사업자(임차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으로 인한 세금 납부액 감소분을 계산해주세요.
2026. 2. 11.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임차인인 일반사업자는 해당 월세 지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으로 인한 세금 납부액 감소분 계산:
- 월세 총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30만원인 경우, 연간 월세 총액은 130만원 * 12개월 = 1,560만원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임차인은 해당 연간 월세 총액 1,560만원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액 감소분: 필요경비가 증가하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납부액 감소분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 다른 필요경비, 공제감면세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 효력을 가집니다.
- 임차인은 해당 현금영수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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