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납부세액 계산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과 사업소득 3.3% 원천납부세액 중 어떤 것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11.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 납부세액은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된 세액 모두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정산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에서 이러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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