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며,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 대상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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