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2. 12.
만 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만 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 요건: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경우,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확인 방법:
- 장애인 증명: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 금액 확인: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부모님이 직접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 본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자녀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예: 7월 이후 근로소득, 11월 이후 사업소득 등)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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