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 건보료나 연금보험료는 보수월액 차이가 있어도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세액을 공제 금액으로 반영하고,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따로 납부한 내역만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되나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납부하신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도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이는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연말이 지나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납부한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역시 연금저축 등 별도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이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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