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요?

    2026. 2. 11.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2. 등록 증명 서류: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외에,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예외: 만약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명서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납입 증명: 기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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