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도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이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될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해당 월세 지급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그리고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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