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란 무엇인가요?

    2026. 2. 12.

    기타소득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적·우발적 소득: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2. 사업소득과의 구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구분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복권 당첨금, 저작권 양도 대가, 영업권 양도 대가, 강연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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