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가 매출이 아닌 매입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개인택시 사업자가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를 매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는 플랫폼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며, 이는 사업의 매출 증대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며,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는 이러한 매입의 요건을 충족하기보다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 또는 부가 서비스 이용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는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입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를 홈택스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 외에 개인택시 사업자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매입 항목은 무엇인가요?
카카오택시블루 활동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