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기타소득이 550만원일 때 부모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알고 싶어요.
2026. 2. 12.
대학생 자녀의 기타소득이 550만원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 자녀의 기타소득이 550만원이라면 이는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및 관련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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