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와 가족 1인만 근무할 경우, 12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3.3% 원천징수만 가능한지 알려줘.

    2026. 2. 12.

    결론적으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와 가족 1인만 근무하더라도 12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3.3% 원천징수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부당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준수(근로기준법 제6조),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일부 기본적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가능성: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대표와 가족 1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비록 계약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정식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실질적인 근로관계 판단: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가족 1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급여 수준이 높더라도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세무 조사나 노동 관련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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