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분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 가구 구성원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소득 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근거 없이 단순히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는 '추정소득'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