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계약 근로자가 32번 출근 중 10번 1시간씩 초과 근무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0번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2026. 2. 12.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면, 초과 근무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계약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다면 초과 근무로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10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