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형태의 다문화 언어 강사가 두 개의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나요?
2026. 2. 12.
네,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형태의 다문화 언어 강사가 두 개의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거주자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교육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3개월 이상) 동안 영어 강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사가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학교와의 근로계약 조건 및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나 강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고용 관계의 유무, 강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로서 두 학교에서 강의하는 경우, 각 학교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단기 근로자의 근로소득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 언어 강사가 여러 기관에서 강의할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료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초단기 근로자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