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도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기입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면 되나요?

    2026. 2. 1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는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기입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고용보험료 내역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료 공제 시기: 고용보험료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의 차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고용보험료 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및 법인46013-10459(2003.3.10)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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