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과세 대상 수입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로열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과세 대상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맹비: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일회성 수입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되며, 반환되지 않는 성격의 가맹비는 본부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 물류/상품 공급 마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이나 물류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마진입니다. 본부가 직접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망을 관리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세 대상 수입이 됩니다.
- 교육 및 컨설팅 비용: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초기 교육,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슈퍼바이징 등에 대한 대가로 받는 비용입니다. 이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광고/홍보 분담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체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위해 가맹점으로부터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분담받는 경우, 이 또한 과세 대상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설 투자 및 장비 임대/판매: 가맹점 개설 시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 장비 등을 본부가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이는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입들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인식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러한 수입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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