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료 납부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20년차를 맞아 20년 근속수당을 회사 내규로 신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