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5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한도, 공제율 40%)
- 외국인 기술자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소득세의 50%를 10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인재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거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다른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교사 소득세 면제: 한국과 해당 교사의 출신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교사 면제 조항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시 강의 및 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료 납부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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