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납부 연기 시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12.

    퇴직소득세 납부 연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연금 외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세는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하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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