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연말정산을 두 번 할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세금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12.

    이직으로 인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 항목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합산: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2. 공제 항목 적용: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세액 계산: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4. 기납부세액 차감: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결정세액이 합산된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결정세액이 합산된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 직장에서 받은 환급금은 합산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최종 정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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