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6조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이연과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2.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이연 특례와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비과세 한도(연간 2억원, 누적 5억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먼저 적용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 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까지, 누적하여 5억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과세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적용: 과세이연 특례는 비과세 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 중 비과세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 이익에 대해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양도 제한, 일정 기간 재직 요건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설정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시가 이하 발행 이익)는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부여 당시 시가 초과분만 양도소득으로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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