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3개월이 지나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주택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에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등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및 주택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공제 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요건은 개인의 소득 및 주택 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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