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경우,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결론: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총급여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과다 또는 과소 납부를 방지하고,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올바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