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의 동기 :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 :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
위의 판단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