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차량 소유자가 아닌 제3자(예: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차량 소유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 이 경우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책임 하에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근거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체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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