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차입분 기준일은 주택 취득일 기준인가요?

    2026. 2.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분 기준일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최초차입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3. 저당권설정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날짜로, 차입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했다면 해당 차입일부터 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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