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 3인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아이들이 토스 카드로 교통비를 사용한 경우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자녀들이 토스 카드로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 세금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자녀들이 사용한 교통비는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들이 토스 카드로 사용한 교통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 3인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자녀들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제 대상 사용처: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스 카드가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공제 금액 및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을 합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사용한 교통비는 질문자님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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