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개업한 일반과세자가 25년도 결제금액이 1억이 넘을 경우 수기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12.

    2025년 12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25년도 결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기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개업하여 2025년도에 1억 원이 넘는 결제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2026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업 첫 해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급가액이 다음 해 의무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 발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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