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25년도 결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기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개업하여 2025년도에 1억 원이 넘는 결제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2026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업 첫 해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급가액이 다음 해 의무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 발급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