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 1~8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가 9월에 재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동일한 회사에 1월부터 8월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가 9월에 재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 기간(1~8월)과 현재 근무 기간(9~12월)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했던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재입사한 회사에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전 근무 기간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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