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5월에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 수정하거나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된 소득·세액공제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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