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소득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에 잠시 회사에 다닌 경우,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2025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 단,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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