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도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특정 물품 구입 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사업 관련 비용: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사실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물품 구입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중고차 제외)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가증권 및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이나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제외)
-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 금융 또는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치 기부금 및 월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 기부금이나 월세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물품 구입 비용: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통시장 사용분 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