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도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특정 물품 구입 비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 비용: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사실을 가장하거나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물품 구입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중고차 제외)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국가 및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유가증권 및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이나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 제외)
    7.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 금융 또는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정치 기부금 및 월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 기부금이나 월세액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면세물품 구입 비용: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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