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도장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도장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도장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로 등록된 도장이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도장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도장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구입하는 도장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제작된 도장, 또는 사업 관련 계약서 등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 등이 해당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도장 구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증빙 서류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도장이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장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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